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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1 2017나32670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626,379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9. 3.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에 따라 등록을 마친 대부업체이다.

나. 피고는 대부업법에 따라 등록을 마친 대부업체인 주식회사 파트너크레디트(변경 후 상호 에이엔피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와 2006. 11. 17. 대출한도액 7,000,000원, 대출이율 연 66%, 지연손해금률 연 66%, 대출만료일 2007. 11. 25.로 정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대출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다.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이하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라 한다)는 2010. 2. 26. 예스캐피탈 주식회사(변경 후 상호 예스캐피탈대부 주식회사)에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예스캐피탈대부 주식회사(이하 ‘예스캐피탈대부’라 한다)는 2014. 2. 22. 원고(당시 상호 제이스비대부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였다.

그리고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와 예스캐피탈대부는 2014. 2. 22.경 피고에게 위 각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여 이 통지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피고는 2009. 9. 3.부터 이 사건 대출금을 연체하였는데, 같은 날 기준 이 사건 대출 원금 잔액은 1,626,379원이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적용하는 연체이율은 연 39%이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 원금 잔액 1,626,379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9.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연체이율인 연 3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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