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 고양시장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원고들의 피고 경기도지사에 대한...
이유
1. 처분의 경위 【증거】갑 제1 내지 10, 13,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피고 경기도지사는 1998. 9. 15. 경기도고시 D로 고양시 덕양구 E 일원 1,506,752㎡에 도시계획시설인 묘지공원을 설치하는 도시관리계획(이하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이라 한다)을 결정 및 고시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4. 1. 22. 피고 고양시장에게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 대상지 중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114,878㎡(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를 민간묘지공원으로 추진하는 내용의 도시공원(묘지공원) 조성계획 입안 제안을 하였으나, 피고 고양시장은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4. 7. 31. 원고들에게 입안제안 불가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5. 3. 18. 위 불가처분이 “원고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게 하였음에도 공원묘지의 필요성 및 타당성, 공설봉안시설 부재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아니하고 막연히 봉안시설 공급과잉이라는 이유로 원고들의 제안을 반려한 처분은 신뢰보호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라는 이유로 위 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2015. 5. 12. 피고 고양시장에게 기존의 입안 내용을 일부 변경하여 민간묘지공원 중 일부를 수목장으로 추진하는 내용의 도시공원(묘지공원)조성계획 입안 제안을 다시 하였으나, 피고 고양시장은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5. 7. 24. 원고들에게 별지 ‘처분사유의 표시’ 기재와 같은 사유로 입안제안 불가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 처분’이라 한다). 마.
피고 경기도지사는 2015. 10. 1. 경기도고시 F로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