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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2.20 2016구합8505
환지예정지변경지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고양시 일산동구 D 일원 999,275.9㎡에 관하여 환지방식으로 진행되는 C구역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 구역 내 토지의 소유자로서 원고 풍산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원고 풍산’이라 한다)는 고양시 일산동구 E, F, G의, 원고 A는 H의, 원고 B은 I의 각 소유자이다

(이하 원고들의 위 각 토지를 ‘이 사건 종전토지’라고 한다). 나.

경기도지사는 2006. 5. 11.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경기도 고시 J로 실시계획 인가를 하였고, 피고는 2007. 7. 16. 고양시장에게 도시개발법 제27조, 제28조 규정에 의하여 환지계획 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07. 8. 22. 고양시장으로부터 환지계획인가를 받고, 그 다음 날 이 사건 종전토지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환지예정지(이하 ‘이 사건 환지예정지’라고 한다)로 지정하는 내용의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을 하였다

(개관적인 위치는 별지 도면 좌측 상단 표시와 같다). 순번 이 사건 종전토지 이 사건 환지예정지 고양시 일산동구 K 등기일 소유자 블록-롯트 면적 1 E 임야 428㎡ 2009. 9. 23. 원고 풍산산업개발 C-3① 275.9㎡ 2 F 임야 1,101㎡ C-3② 399.9㎡ 3 G 임야 353㎡ C-4① 631.9㎡ 4 H 임야 678㎡ 2012. 1. 5. 원고 A C-6① 562.7㎡ 5 I 대 645㎡ 2005. 9. 21. 원고 B C-6② 732㎡

라. 이후 피고는 고양시로부터 2009. 1.경, 2009. 9.경, 2010. 1.경 각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를 받은 후 2011. 8. 30. 재차 고양시 고시 L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를 받았다.

마. 피고는 2016. 1. 8. 이 사건 환지예정지에 대한 토지 재감정에 따라 감정평가액이 증액되어 감보율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환지계획변경 공람ㆍ공고(고양시 M)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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