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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07 2017구합12150
환지예정지변경지정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문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경기도지사의 2006. 5. 11.자 실시계획인가 등 피고는 고양시 일산동구 C 일원 999,275.9㎡에 관하여 환지방식으로 진행되는 B구역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이다.

경기도지사는 2006. 5. 11.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경기도 고시 D로 실시계획인가를 하였다

(이하 위 고시로 인가된 실시계획을 ‘이 사건 2006년 실시계획’이라 한다). 감정평가사 E 등은 피고로부터 의뢰를 받아 2007. 6. 5. 아래 표 기재 F, G 및 H에 대해 감정평가를 하였고, 피고는 2007. 7. 16. 고양시장에게 도시개발법 제27조, 제28조 규정에 의하여 환지계획을 신청하여 2007. 8. 22. 고양시장으로부터 환지계획인가를 받았다.

피고는 2007. 8. 23.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던 아래 표의 종전토지란 기재 각 토지에 대하여 아래 표와 같이 환지예정지로 지정하는 내용의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을 하였다

(위 각 토지의 위치는 별지2 도면표시와 같고, 이하 환지예정지를 칭할 때 블록과 롯트는 생략하고 'O-O'이라고 표시한다). 이 사건 2006년 실시계획에는 F, G 및 H과 도로인 I호선 사이에 공공공지가 위치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고, 위 도면 표시 J와 그와 접한 공공공지는 소방서 및 파출소 건립을 위한 공공청사 부지로 계획되어순번 종전토지 환지예정지 고양시 일산동구 K동 당시 소유자 블록-롯트 1 L 임야 428㎡ M N 2 O 임야 1,101㎡ Q 3 P 임야 353㎡ R 4 S 임야 678㎡ T 등 U 5 V 대 645㎡ W X 6 Y 대 918㎡ Z AA 있었다

). 고양시장의 2009. 9. 22.자 실시계획인가 등 이후 피고는 2009. 9. 22. 고양시장으로부터 고양시 고시 AB로 위 AC구역의 소방서 및 파출소 건립을 위한 공공청사 부지를 단독용지(주택)인 AD 638.8㎡, AE 638.8㎡ 및 J와 I호선 사이에 위치한 공공공지 614.6㎡(이하 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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