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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14 2014고단233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2334』 피고인은 2013. 7. 31. 13:00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여, 47세)과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건물 2층에 대한 실내 인테리어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총 공사금액 5,000만원에 계약금 2,000만원, 중도금 2,000만원, 잔금 1,000만원으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하고, 먼저 계약금 2,000만원을 주면 2013. 8. 1.부터 착공하여 2013. 9. 1.까지 완공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같은 해

8. 5.경 대구 수성구 E 앞에서 피해자에게 “자재를 구입 할 때 외상을 하거나 카드로 구입하면 자재비용이 비싸다면서 현금을 주면 공사 기간을 단축 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공사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공사기한 내에 공사를 완공하거나 공사기한을 단축시켜 완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31.경 계약체결 후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원, 같은 해

8. 5.경 공사대금 명목으로 2,000원을 각각 교부받아 공사대금 명목으로 합계 4,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2477』 피고인은 대구시 수성구 F에 있는 G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9. 13. 대구시 수성구 H에 있는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I를 운영하는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건축자재를 공급해주면 그 대금이 2-300만 원이 되면 바로 결제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건축자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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