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05.30 2014고정44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실내인테리어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개인 채무가 2,000만원 상당에 이르고 위 ‘D’의 직원인 E의 임금 400만원 가량을 체불하고 있어, 피고인이 도급받은 대구 수성구 F아파트 105동 1201호 실내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하여 그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위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어서 타인으로부터 위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하여 마루공사 자재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말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강화마루 자재를 공급하여 주면 인테리어 공사가 끝난 후 그 대금을 틀림없이 지불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강화마루 자재 시가 310만원 상당을 공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고소장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