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04.19 2017고단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5. 22. 경 대구 수성구 B 건물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C에게 “ 내가 당신이 일하는 건설사 쪽에 아는 사람이 많이 있다, 다른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록 계약할 수 있게 해 주겠다, 대구 수성구 D 아파트 및 대구 E 아파트의 시행사 직원으로 아는 후배들이 있다, 계약금과 경비, 사무실 임대료를 주면 그 후배들을 통하여 위 각 아파트의 인테리어 공사의 계약을 성립시켜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각 아파트 인테리어 신축공사의 계약을 성립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G 계좌 (H) 로 D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 계약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7. 2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D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 계약금 및 경비 명목, E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 계약금, 경비 및 사무실 임대료 명목으로 합계 1억 6,700만 원을 송금 받거나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금융거래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