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4.21 2017고정533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3. 31.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4.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파트 303호 거주 자로서, 2017. 2. 1. 18:00 경에서 같은 날 19:00 경 사이 대구 중구 D 소재 ' 공 전기 뒤편 C 아파트 주차장 '에서 피해자 E(55 세) 이 주차해 놓은 F 1 톤 포터 차량으로 인해 통행이 불편한 데 불만을 품고 손으로 좌측 사이드 미러를 쳐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86,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차량사진,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사본, 검찰사건 검색 화면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