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5,943,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22.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12고단1330]
1. 향정신성의약품 매수 피고인은,
가. 2012. 3. 26. 20:00경 서울 강동구 명일동 소재 굽은다리역 앞길에서 D에게 680만 원을 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40그램을 매수하고,
나. 2012. 3. 28. 19:00경 서울 강남구 E 부근 F 커피전문점에서 D에게 850만 원을 주고 필로폰 50그램을 매수하였다.
2. 향정신성의약품 매도 피고인은,
가. 제1의 가.
항과 같은 날 21:00경 서울 강동구 G 소재 H교회 앞길에서 I의 알선으로 J에게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40그램을 840만 원에 매도하였다.
나. 2012. 4. 2. 20:30경 서울 서초구 K 소재 L 앞에서 I의 알선으로 J에게 제1의 나.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50그램을 1,100만 원에 매도하였다.
[2012고단2298]
3. M과의 향정신성의약품 매매 및 수수 피고인은 N와 공모하여,
가. 2012. 3. 21.경 N에게 필로폰 약 4그램을 건네주고, N는 같은 날 17:00경 서울 서초구 O에 있는 중고차매매단지 내 P 앞 노상에서 M에게 위 필로폰을 건네준 뒤 대금 170만 원을 받아 피고인이 관리하는 농협계좌에 입금함으로써 이를 매매하고,
나. 2012. 3. 28.경 N에게 필로폰 약 0.8그램을 건네주고, N는 같은 날 18:00경 인천 남구 도화동 도화 오거리에 있는 농협 앞 노상에서 M에게 위 필로폰을 무상으로 주고,
다. 2012. 5. 8.경 N에게 필로폰 약 0.2그램을 건네주고, N는 같은 날 17:00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사당역사거리 근처 골목 노상에서 M에게 위 필로폰을 무상으로 주고,
라. 2012. 5. 9.경 N에게 필로폰 약 10그램을 건네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