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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07 2012고단701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0. 10. 25.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6.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1. 10.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수하였다.

1. 2011. 1. 10.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1. 1. 10. 오전 용인시 수지구 D아파트 206동 1002호 E의 주거지에서, E으로부터 ‘부산에 거주하는 상선으로부터 필로폰 50그램을 1,500만 원에 구입하기로 하였으니 이를 처분하여 주고, 오늘 샘플로 약 1.4그램의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하였으니 샘플비용 100만 원을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시경 E 명의의 농협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용인시 수지구 F아파트 504동 5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1.4그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부터 필로폰 약 1.4그램을 10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2011. 1. 14.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1. 1. 14. 10:00경 용인시 수지구 F아파트 504동 5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으로부터 비닐봉지 2개 속에 포장된 필로폰 약 40그램을 건네받고, 같은 날 14:15경 E이 관리하는 G 명의의 하나은행 예금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하고 나머지 500만 원을 E이 알려주는 H 명의의 하나은행 예금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부터 필로폰 약 40그램을 1,000만 원에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I,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6, 12, 17번)

1. 각 계좌거래내역

1. 개인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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