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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9.25 2019고단402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9. 28. 01:3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앞 야외 테이블에서 피해자 B(남, 52세)과 술에 취하여 시비하던 중,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집어들고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가격하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차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의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피해자 A(남, 58세)과 술에 취해 서로 욕설을 하며 시비를 하다

화가 나, 피고인이 차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인조가죽 소재의 허리띠(길이 약 86cm)를 풀어 피해자를 향해 수 회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기일에서의 변호인 의견서 진술 내용, ‘허리띠를 피해자를 향해 수 회 휘두른 점’)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증인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에 대하여)

1. 현장사진 및 깨진 소주병 사진, 피해부위 사진 등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위험한 물건확인)

1. 허리띠 사진 피고인 B측의 정당방위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측은, 당시 A으로부터 공격을 받고는 순간적인 공포심을 느꼈고, A과 일정 거리를 유지해야 했기에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허리띠를 휘두른 것이므로, 이는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인들의 법정진술 등 기록에 의하면, 당시 A과 피고인 B 주변에는 사람들이 여럿 있었고, 특히 A이 범죄사실 1.항과 같이 피고인 B을 깨진 소주병으로 때리자 모두 달려들어 A을 말리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허리띠를 풀어 휘두르자 주위 사람들은 "형님까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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