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양주시 C 답 314㎡에 관하여,
가. 피고 대한민국은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이유
1. 인정사실 양주시 C 답 31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원고의 조부인 D이 구 토지조사령(1912. 8. 13. 제령 제2호)에 의하여 사정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D이 1921. 8. 12. 사망하여 그 장남인 E가 호주상속을 하고, E가 1951. 1. 20. 사망하여 원고가 호주상속을 한 사실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대한민국이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1996. 7. 25. 접수 제42436호로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를, 피고 B영농조합법인이 같은 등기소 2009. 4. 9. 접수 제34407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각 마친 사실은 갑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구 토지조사령(1912. 8. 13. 제령 제2호)에 의한 토지의 사정명의인은 당해 토지를 원시취득하므로(대법원 1986. 6. 10. 선고 84다카177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적어도 구 토지조사령에 따라 토지조사부가 작성되어 누군가에게 사정되었다면 그 사정명의인 또는 그의 상속인이 토지의 소유자가 되고, 따라서 설령 국가가 이를 무주부동산으로 취급하여 국유재산법령의 절차를 거쳐 국유재산으로 등기를 마치더라도 국가에게 소유권이 귀속되지 않는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53420 판결, 1999. 2. 23. 선고 98다59132 판결 등 참조). 또한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그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어지고 등기명의인이 구체적으로 그 승계취득 사실을 주장ㆍ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등기는 원인무효라 할 것이다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1다4705 판결,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2다43417 판결,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다94384, 943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