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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9.06 2017가단14052
구상금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9,752,370원 및 그 중 37,949,618원에 대하여...

이유

... 117,646,277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482,353,723원을 반환받았다.

이후 참가인이 피고 회사로부터 일부 돈을 지급받아 참가인이 위 임대차 보증금과 관련하여 피고 회사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돈은 79,247,839원(이하 ‘이 사건 미납임차료’라 한다)이 되었다.

2) 참가인은 2016. 4. 20. 원고에게 피고 회사가 수수료를 반환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65,597,897원 상당의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원고가 피고 회사에 위 보험금 지급 청구 사실을 통보하자 피고 회사는 2016. 5. 3. 참가인에게 “미환수 수수료 상환 이행계획 및 보증보험 청구에 대한 의견(제출)”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문서를 보냈다. 3. 미환수 수수료 상환 계획(기 청구 금액 및 4월 수수료 반영 시 60,521,789원 2안 :

5. 27.까지 현금 1,000만 원 입금 후 매월 일정 금액 납부 및 잔여 유지수수료 * 채택 시 보증보험 청구 취하 조치 요망

4. 보증보험 청구에 관한 아래 의견에 대해 귀사의 답변을 요청합니다.

나. 귀사가 원고에게 제출한 미환수 내역에는 보험계약 미환수 수수료뿐만 아니라 이 사건 미납임차료(79,247,839원)까지 포함되어 있어 수수료 채무 변제를 담보로 한 보증보험 청구의 합당성 검토 필요 3) 참가인은 2016. 5. 9. 피고 회사에 “미환수 수수료(미납 임차료 포함) 상환 이행계획 및 의견에 대한 답변”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문서를 보냈다. 1. 미환수 금액 상환계획 : 2안 수정하여 수용 1)

5. 27.부터 매월 27일 1,000만 원 입금(8개월간) 2 단, 입금액은 미납 임대관리비를 상환하는 용도로 먼저 사용함

3. 보증보험 청구 취하 및 의견 요청에 대한 답변 1

5. 27. 1,000만 원 입금 확인 후 청구 취하

4. 월 상환액 미입금 시 조치 3 보증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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