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0,796,706원, 원고 B에게 2,150,296원, 원고 C에게 3,560,889원, 원고 D에게 11,146...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설계사인 원고들은 2014. 6.경 보험대리점업을 영위하는 피고(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K)와 사이에,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위탁받은 보험계약 체결 중개, 보험계약의 유지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고, 피고는 원고들이 수행한 업무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맺었다.
위촉계약서 제28조(수수료의 구성) 회사가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아래와 같이 구성한다.
① 모집 수수료(초회 수수료) ② 계약유지관리수수료 ③ 시책 수수료 ④ 고능률우대 수수료 제29조(수수료 계산방법) 1) 실적계산 기간: 전월 1일부터 전월 말일자까지이며, 해당 보험회사의 수수료 관련 마감기준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0조(수수료 지급방법 및 시기) 1) 수수료 지급일자는 실적계산기간 익월 27일을 원칙으로 하되,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는 직전일에 지급한다.
3) 해촉 보험설계사에 대한 수수료 지급규정은 본 계약 제34조를 적용한다. 제32조(환수규정) 1) 보험계약이 미유지되었을 경우 회사는 미유지 회차에 따라 기지급한 모든 수수료에 대하여 회사가 별도로 정한 환수기준에 의거하여 환수한다
(첨부 환수규정 참조-수수료 지급확인서). 2) 퇴사자 실효, 해약, 무효, 해지, 책임보상 등으로 인한 기지급수수료의 환수발생 시 상기 제1항의 환수액을 환수한 후 잔여 미환수 금액은 보증보험 또는 보증인 청구여부를 결정하며 이행보증보험 초과분은 영업관리자로부터 환수 후 회사가 구상권 행사를 통한 회수 시 해당 영업관리자에게 환수한 환수액을 재지급한다. 제34조(지점, 본부 폐쇄 및 보험설계사 퇴사시 수수료 지급 기준) 1) 손해보험 및 생명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