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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2.19 2018가단115673
약정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49,694,073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피고 C에 대한 청구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C은 원고에게 미환수 수수료 잔액 49,694,07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8. 3. 15.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D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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