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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1 2017노4513
군용물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이유

1. 검사의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군대 행정병으로 복무하던 중, 군용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중대 보급 사무실에 침입하여 그 곳에 있는 군용물인 야간 투시 경을 절취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6월의 선고유예를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한국군 지원단 평 택지 역대 정비 대대 소속 행정병으로 복무하던 중, 2017. 2. 13. 15:00 경 군용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피해자 H이 관리하는 중대 보급 사무실에 몰래 침입하여 사무실 내 I, J(I, J) 의 책상 서랍에서 군용물인 시가 약 4,170,000원 상당의 야간 투시 경을 꺼 내 어가 절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품인 야간 투시 경은 전투에 직접 사용되는 고가의 장비이고, 안보에 위해를 가하는 위와 같은 절도 범행은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결과적으로 피해 품이 환부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경제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위 야간 투시 경을 절취하여 실제 이를 유통업자에게 처분하기까지 하였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 정도,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 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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