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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8.23 2017고정263
직무수행군인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7. 제 1 해 병사단 D에 입대하였다가 2017. 5. 3. 전역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4. 16:30 경 해병대 제 1 사단 증원 군 탄약고 (D 전투지원 중대) 상황실에서 같은 중대에 근무하는 피해 자인 일병 E과 함께 주간 6 직 (16 :00 - 18:00) 상황실 CCTV 감시병 근무를 서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CCTV 감시병 직무를 수행 중인 피해자가 앉아 있는 의자를 자신 쪽으로 돌리면서 “ 얘기 좀 하자” 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 근무서야 합니다

”라고 하며 자신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CCTV 감시병 직무를 수행 중인 피해자의 성기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군 형법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는 점, 이 사건으로 군 대내에서 이미 징계처분을 받은 점, 초범의 대학생 신분인 점 및 폭행의 정도 등 참작)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7. 3월 초순( 일자 미상) 18:00 경 소속 중대 10 생활 실에서 자신의 생활 반에 용무를 보러 온 피해자에게 “ 왜 왔냐

” 고 물어본 후, 피해자가 “ 다른 선임( 상 병 G)에게 용무가 있어서 왔습니다

”라고 대답하자, 피해자에게 “ 선임( 상 병 G)에게 욕을 해봐 라” 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못할 것 같아 “ 죄송합니다

”라고 대답하였다는 이유로 우측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뚝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해 3월 초순에서 중순경 일자 미상 18:00 ~19 :00 사이 소속 중대 10 생활 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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