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7,913,892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13.부터 2015. 6. 30.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재결의 경위 및 감정결과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보금자리주택사업(하남미사지구<31차-1>) - 고시 : 2009. 6. 3.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279호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4. 19.자 수용재결 - 보상대상 : 원고 소유의 별지 지장물 등 명세표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란 기재 각 지장물 및 원고의 영업손실 - 손실보상금 : 합계 1,084,008,250원[= 별지 지장물 등 명세표 순번 1의 일반영업이익(영업손실) 보상액 10,216,000원 순번 2의 골재(지장물) 보상액 1,004,622,500원 순번 3 내지 32의 각 기타 지장물 보상액 69,169,750원] - 수용개시일 : 2013. 6. 12. - 영업손실 보상에 관한 판단내용 :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원고가 관계법령에 따른 적법한 신고 없이 수용대상 토지인 하남시 망월동 448, 457-1 소재 사업장에서 골재선별판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어 원고의 위 영업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7조 제1항 및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 소정의 ‘영업손실의 보상대상인 영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위 영업장소의 이전으로 인한 전체 영업손실을 보상하여 달라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면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영업의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규정인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2조를 적용하여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산정한 3인 가구 3개월분 가계지출비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원고의 영업손실 보상액으로 인정하였다.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8. 22.자 이의재결 - 재결내용 : 위 수용재결에 따른 영업 관련 손실보상금을 증액하여 달라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라.
이 법원의 감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