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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22 2014구합51426
수용보상금증액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결 경위 및 감정결과

가. 원고는 2003. 11. 17. 설립된 회사로서, B 외 3개 회사가 파주시 C, D, E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에 설치한 차고지 내에 압축천연가스(CNG) 충전소를 신축하고 위 차고지에 소속된 버스들(천연가스로 운행되는 버스들에 한한다)을 상대로 가스 충전업(이하 ‘이 사건 영업’이라 한다)을 영위해 왔다.

한편 이 사건 각 토지에는 원고가 위 가스 충전소 신축을 위한 토공사를 하면서 설치한 철근콘크리트 옹벽(이하 ‘이 사건 옹벽’이라 한다)이 존재한다.

나.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택지개발사업 - 고시 : 2008. 12. 31. 국토해양부 고시 G, 2012. 4. 5. 같은 고시 H, 2012. 12. 24. 같은 고시 I, 2013. 4. 29. 같은 고시 J - 사업시행자 : 피고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12. 19.자 수용재결 - 보상대상 : 원고의 가스 충전소 내 건물, 가스저장탱크, CNG 저장 및 충전시설 등 지장물(이 사건 옹벽은 제외, 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 및 원고의 영업손실 - 손실보상금 : 합계 610,851,000원(=이 사건 지장물 보상액 524,051,000원+영업손실 보상액 86,800,000원) - 수용개시일 : 2014. 2. 11.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나라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가람감정평가법인

라. 이 법원의 감정인 K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보완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이하 감정인 K를 ‘법원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촉탁결과, 보완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를 합하여 ‘법원감정’이라 한다) - 감정대상 : 지장물 및 원고의 영업손실 보상액 - 감정내용 : 아래 [표1]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의 요청에 따라, 휴업기간은 8개월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이 사건 옹벽이 이 사건 각 토지와 별도로 지장물 보상의 대상이 될 것을 조건으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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