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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2.12 2019구합51608
손실보상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실직보상금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4,536,257원 및 이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의 명칭: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사업시행인가 고시: 2014. 12. 29. 인천광역시 부평구 고시 C - 사업시행자: 피고

나. 인천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8. 6. 8.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원고의 소유인 인천 부평구 D 대 139.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의 건물 등 지장물, 이 사건 토지 지상의 건물에서 행하여진 원고의 E어린이집 영업(이하 ‘이 사건 영업’이라 한다) - 손실보상금: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금 254,848,830원,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 176,340,470원, 이 사건 영업 손실에 대한 보상금 64,039,640원 - 수용개시일: 2018. 7. 30.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9. 2. 28.자 이의재결 - 손실보상금: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금 261,515,070원,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 185,783,390원, 이 사건 영업 손실에 대한 보상금 67,210,770원

라. 법원감정결과 - 감정결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액 272,735,050원, 이 사건 영업 손실에 대한 보상액 70,527,047원 [인정 근거] 갑 제1,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F에 대한 각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실직보상금 청구 부분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영업을 폐업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 자신 및 7명의 근로자들이 실직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 제77조 제3항,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1조 제2호에 따라 원고 및 7명의 근로자들의 실직보상금 합계 38,62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토지보상법 제34조, 제50조, 제61조, 제83조 내지 제85조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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