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및 감정결과
가. 원고는 2004. 5. 1.경 평택시 B 소재 공장 건물(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공장에서 ‘C’이라는 상호로 식품 제조 및 가공업을 영위하여 왔다.
나.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택지개발사업(D지구<4구역-1차>) - 고시 : 2008. 5. 30. 국토해양부 고시 E, 2010. 11. 29. 같은 고시 F, 2012. 1. 3. 같은 고시 G - 사업시행자 : 피고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1. 18.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 - 보상대상 : 이 사건 공장 내부에 설치된 원고 소유의 각 지장물(이하 ‘이 사건 각 지장물’이라 한다) 및 원고의 영업손실 - 손실보상금 : 합계 81,700,000원(= 지장물 이전비용 60,400,000원 영업손실 보상액 21,300,000원) - 수용개시일 : 2013. 3. 13.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한국감정원(이하 ‘재결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를 ‘재결감정’이라 한다)
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6. 19.자 이의재결 - 재결내용 : “원고가 자신의 비용으로 이 사건 공장 내부에 설치한 전기배선설비, 전자제어장치 및 공장 바닥의 에폭시 포장 부분이 재결감정에서 누락되었으므로 위 누락 지장물이 손실보상의 대상에 포함되어야 하고, 그 밖에도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이 과소하여 증액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
마. 이 법원의 감정인 H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이하 위 감정촉탁결과를 ‘법원감정’이라 한다) - 손실보상금 : 합계 82,499,740원(= 지장물 이전비용 61,199,740원 영업손실 보상액 21,300,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H에 대한 일부 감정촉탁결과,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