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08.19 2016고단2024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는 김해시 C 소재 전통 재래시장에서 ‘D’ 라는 상호로 의류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시장에서 ‘E 떡집’ 이라는 상호로 떡집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는 위 시장에서 ‘G’ 이라는 상호로 귀금속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5. 28. 18:40 경 김해시 H 빌딩 1 층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귀금속 판매점 앞에서 매 대를 불법으로 설치하여 영업을 하는 것을 피해 자가 김해 시청에 고발을 하였다는 이유로 다른 시장 상인들과 함께 찾아가 피해자를 향해 “ 이 집이다, 미친 년, 또라이 같은 년” 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를 향해 “ 저 년 저거 장사 못하게 끄집어내라” 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312조 제 1 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고소인 F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