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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02 2017고정297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C은 D 시장에서 떡집을 운영하고, 피고인은 같은 시장에서 떡집을 운영하면서 D 시장 번영회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 16:00 경 인천 동구 D 시장에서 피해자 C(63 세) 의 폭행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3 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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