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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1.23 2018고단136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367] 피고인은 2018. 6. 10. 19:15 경 전 남 고흥군 B에 있는 피해자 C ( 여, 54세) 운영의 ‘D 식당 ’에서, 피고인이 2018. 5. 경 행패를 부린 사실이 있어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 가라’ 고 하자 ‘ 야, 이 씹할 년 아, 좇같은 년 아 ’라고 욕설을 하고, 그 곳에 있던 성명 불상의 여자 손님에게 ‘ 씹할 년 아, 다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딸 E( 여, 14세 )에게도 욕설을 하는 등 약 15분 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 고단 2014] 피고인은 2018. 9. 1. 16:10 경 전 남 고흥군 F 소재 G 식당 부근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고흥 경찰서 H 파출소 소속 경위 I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J을 포함한 주민 10 여 명이 있는 자리에서 위 경위 I을 상대로 " 야 이 새끼야, 이 씨 발 놈 아, 개새끼들 아, 마음대로 해봐 "라고 소리쳐 공연히 경위 I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136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2018 고단 201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11 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업무 방해 피해자의 나이 어린 딸이 있는 곳에서 폭언을 하여 피해자와 딸에게 심한 정신적 충격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를 비롯하여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업무 방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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