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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2.24 2016고단1523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금융거래 내역자료 저장 이동형 USB 메모리 디스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화장비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자금 집행 등 회사의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피고인이 경영하는 E는 2010. 8. 1. 경 중소기업청에서 추진하는 F 사업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어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협약을 체결한 다음, 2010. 8. 1. 경부터 2011. 7. 31. 경까지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정부 출연금 명목으로 합계 119,900,000원을 E 회사 계좌로 입금 받았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위 출연금을 위 협약에서 정한 사업 계획서의 비목 별로 제한된 용도에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수령한 정부 출연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G 등 거래업체들 로부터 공급 가액 합계 47,406,830원 상당의 허위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은 후 이를 중소기업청에 제출하여 마치 위 협약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면서 위 47,406,830원을 E의 거래업체들에 대한 기존 외상 채무와 상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3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441,785,825원 상당의 출연금을 교부 받아 이를 각 협약에서 정한 출연금의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기존 외상대금 채무 등에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N,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O 혐의 입증관련 A의 진술서 등 증거자료 팩스 접수 건, P 혐의사실 입증관련 진술서 팩스 접수 건)

1. 각 세금 계산서

1. 각 사업별 자료( 별권 1 내지 12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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