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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9.13 2018고정729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9. 21:38 경 대구 북구 B 자신이 운영하는 ‘C 노래 연습장’ 6번 방에서 손님인 D( 남, 50세 )에게 카스 캔 맥주 1통을 5,000원에 판매하여 노래 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정서

1. 유통관련업자 등록 대장, 노래 연습장 업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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