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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03.25 2020고단27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2. 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0. 7.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 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1. 3. 02:15 경 경기 평택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5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음주 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전과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한 점 등을 비롯하여, 이 번 음주 운전의 음주 수치와 운전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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