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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9.22 2020고단12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1회 있음에도, 2020. 5. 20. 20:22경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에 있는 D 앞길부터 평택시 E 앞길까지 약 500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2회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기존 음주운전과 이 번 음주운전 간의 시간적 간격, 기존 및 이 번 음주운전의 각 음주수치와 각 운전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경제적 상황, 사회적 유대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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