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11.17 2020고단16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4. 05:10경 평택시 평택로 55에 있는 평택역 부근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통복동 통복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X4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번 음주운전의 음주수치와 운전거리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