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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9.22 2020고단13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31. 23:07경 평택시 B에 있는 C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상태로 E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무면허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금지규정 2회 이상 위반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올해(2020년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기존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기존 및 이 사건 음주운전의 각 음주수치와 각 운전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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