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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19 2018가단503658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17.부터 2019. 4.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년경부터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에서 근무하여 온 보험설계사로 2013년경부터 인터넷 사이트(E, F 등)에 보험 등 재무관리에 관한 강의 동영상을 게시하여 왔고, 피고 B은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H’ 및 ’I‘라는 F 카페를 운영하고 있으며, 피고 C는 G의 명목상 대표이사이다.

나. 피고 B은 2016. 11. 17. 17:00경 인터넷 F ‘H’ 카페 게시판에 ‘J^^’ 라는 제목으로 글을 작성하여 원고가 나와 있는 강의화면을 노출하며 ‘E에서 보험을 팔아먹던 설계사인데 보험에 대한 지식이 미천함에도 잘 알지 못하는 계약자들을 현혹하여 불완전판매를 일삼던 사람입니다. 제 방송을 보시고 이런 설계사한테는 두 번 다시 당하지 않도록 주의 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1. 17.부터 2016. 12. 10.경까지 사이에 원고를 가리켜 ‘걔는 수당체계자체를 모르는 애야.’ ‘재무설계사 A의 사기치는 보험 영업’, ‘재무설계사 A의 사기계약을 고발합니다’라는 등의 글 내지 동영상을 게시하였다.

다. 피고 B은 2016. 11. 17. 위 ‘H’ 카페 게시판에 ‘K^^’라는 제목으로 ‘A처럼 상품에 대해 알지도 못하는 새끼가 다른 사람 아이디로 접속할 때’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7. 5. 1.경까지 약 25회에 걸쳐 ‘사기꾼 설계사니까 주의하세요’, ‘양아치 A, 사기꾼’, ‘사기꾼 보험설계사 시청자를 기만하다‘라는 등 원고를 모욕하는 내용의 글 내지 동영상을 게시하였다. 라.

피고 C는 2017. 5. 12. 19:30경 피고 B과 함께 인터넷 E를 통해 방송을 진행하면서 원고를 지칭하여 “원고는 금융감독원에 민원 접수가 많이 되어 있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마. 피고 B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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