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07년경부터 인터넷 개인방송 사이트인 ‘아프리카TV'에서 ’F이라는 닉네임으로 ’G(부제: H)‘이라는 이름의 개인방송(이하 ’이 사건 방송‘이라고 한다)을 진행하고 있다. 이 사건 방송에 접속하여 불특정 다수의 시청자들이 보고 있는 채팅창에 피고 B은 216. 5. 16. 대화명 ‘I'으로 “빨갱이”, “F 빨갱이임 ”, “F 빨갱이 ”, “F 빨갱이임”이라는 글을, 피고 C은 2016. 5. 17. 대화명 ’J'로 “계급제도가 좋냐 빨갱아”, “자본주의사회는 어쩔 수 없어 싫으면 북한가 빨갱아”, “운동하면 되 안죽어 빨갱아”라는 글을, 2016. 5. 22.에는 “빨갱아”라는 글을, 피고 D은 2016. 5. 17. 대화명 ‘K'로 “어이 빨갱이아줌마”, “얼마받고 이딴추천합시다질을 몇 년째하는거냐”라는 글을, 피고 E은 2016. 5. 17. 대화명 ’L'로 “빨갱이ㅋㅋㅋㅋㅋ”, “빨갱이”라는 글 이하 '이 사건 각 게시글'이라 한다
)을 각 게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접속하여 글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이 사건 방송의 채팅창에 저속한 언어가 포함되거나, 원고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고 그릇되게 평가될 수도 있는 이 사건 각 게시글을 게시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방송 채팅창은 다수인이 실시간으로 짧은 문장으로 찬성 또는 반대의 글을 게시하는 곳이어서 이 사건 각 게시글이 시청자들에게 노출되는 시간이 비교적 짧아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