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11.30 2017나593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항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3....

이유

1. 피고 B에 대한 항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항소가 적법한지 본다.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서만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재판이 상소인에게 불이익한 것인지의 여부는 재판의 주문을 표준으로 하여 상소제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전부 승소한 판결에 대한 상소는 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다52114 판결 등 참조). 제1심법원은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피고 B에 대한 부분을 포함한 제1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항소하였는데, 피고 B에 대하여 ‘피고 C과 연대하여’ 돈을 지급하도록 명한다는 것은 피고 C에 대한 청구도 인용될 경우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각 채무의 중첩관계를 표시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제1심법원이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함에 따라 피고 B에 대하여 ‘피고 C과 연대하여’ 돈을 지급하도록 명하지 않은 것을 들어 원고가 피고 B에 대해서 일부라도 패소하였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항소는 결국 전부 승소한 판결에 대한 것이어서 항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2013. 10. 2.경 피고 B으로부터 가게 운영자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때부터 2015. 7. 25.까지 피고 B 명의의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2) 피고 B은 원고에게 세 차례에 걸쳐 “차용금 4,000만 원을 2015. 12. 30.까지 갚고, 이를 상환하지 못할 경우 ‘D’ 가게를 원고에게 양도할 것을 약속한다.”라는 내용으로 각서와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3 피고 B은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피고 C과 부부관계에 있었는데 2016. 3.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