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8.12.14 2018나331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항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3....

이유

1. 피고 B에 대한 항소의 적법성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해서만 제기할 수 있는 것이므로 전부 승소한 판결에 대한 상소는 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7다2023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항소는 항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당심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항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하고,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 중 피고 C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