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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2.14 2019고단5979
현주건조물방화예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5979』 피고인은 동두천시 B에 있는 ‘C다방’의 업주인 D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과 관련하여 위 D과 합의를 하려고 하였으나 오히려 자신을 모욕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다방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2. 21. 04:53경 피고인의 주거지에 보관되어 있던 식용유(증 제2호), 부탄가스(증 제3호), 전자식 토치(증 제1호), 라이터(증 제4호)를 소지한 채 동두천시 B에 있는 상가건물 앞 노상에 이르러, 위 상가건물에 E 편의점 종업원인 F가 현존하고 있음에도 방화할 목적으로 위 건물 주변에 놓여 있던 쓰레기, 스티로폼 등을 위 C다방의 출입문 앞에 모아놓고, 소지하고 있던 부탄가스를 전자식 토치에 연결하여 모아 둔 쓰레기 등에 불을 붙이려고 하였으나, 성명불상의 행인으로부터 위 전자식 토치를 빼앗겨 불을 지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위 F 등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2020고단4』 피고인은 2019. 12. 20. 18:45경 동두천시 G에 있는 OO다방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손님으로 있던 피해자 H(여, 51세)가 피고인에게 다방에 들어오지 말고 나가라고 하자 화가 나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97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식용유ㆍ부탄가스ㆍ전자식 토치 사진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라이터 압수 사진기록

1. 현장 사진자료 [2020고단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피해자 얼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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