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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14 2014고정3565
국가기술자격법위반
주문

이 사건 정식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10. 13. 이 법원 2014고약17744호 약식명령을 송달받고도 그로부터 7일이 경과한 2014. 10. 21.에 이르러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정식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그 청구권이 소멸한 후의 것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455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4.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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