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12 2013고정3479
사기
주문
이 사건 각 정식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약12443호 약식명령이 피고인들의 주거지로 송달되어 피고인 A이 2013. 6. 18., 피고인 B가 같은 해
6. 17. 위 약식명령을 각 수령한 사실, 피고인들은 그로부터 7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같은 해
6. 26. 이 사건 각 정식재판청구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정식재판청구는 청구권의 소멸 후인 것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455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8.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