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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1.12 2017고정51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정식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약식명령 등본이 송달된 날인 2017. 11. 7.로부터 7일이 경과한 후인 2017. 11. 15. 이 사건 정식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정식재판청구는 정식재판청구기간 도과 후에 제기되어 청구권 소멸 후인 것인 명백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455조 제 1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2018.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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