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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3.19 2013고정7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1. 8. 약식명령을 송달받고 그로부터 7일이 경과한 같은 달 17. 이 법원에 정식재판청구서를 접수하였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정식재판청구는 정식재판청구기간 도과 후에 제기되어 청구권 소멸 후인 것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455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정식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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