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4. 19.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4. 27.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3. 25. 03:20 경 평택시 C에 있는 ‘D 주점 '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옆 좌석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 여, 21세 )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5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술에 취해 손님에게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며 발로 테이블을 걷어 차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위 주점에서 나가게 하는 등 약 30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 F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3.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3. 25. 04:10 경 평택경찰서 평 택지 구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에 있는 경찰관들에게 “ 씨 발 새끼들 아, 니가 경찰이냐
” 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발길질을 하는 등 약 20 분간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 진술,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 자가 재판 중인 사건 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 공서에서의 주 취소란의 점)
1. 형의 선택 상해죄 및 업무 방해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