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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6.25 2015고합13
자기소유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18. 05:50경 삼척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한식 블록조 단층주택 안방에서, 약 2주 전부터 우울증 등 지병이 악화되면서 마을 주민들이 피고인을 가둬놓고 괴롭힌다고 착각하여 화나 가 자살하기로 결심하고, 위와 같은 우울증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방 안에 있던 이불 위에 책 등을 쌓아놓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인 시가 11,394,000원 상당의 주택을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화재현장 조사서 회신자료

1. 관련사진(현장 및 피의자가 라이타로 불을 붙인 집기 등 촬영사진), 관련사진(피의자의 손부위 등 신체 촬영사진)

1.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입퇴원 기록, 경과기록지, 간호정보조사지, 간호기록지 등 회신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집 실 소유주 확인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6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기타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되, 특히 이 사건 범행으로 자칫하면 큰 인명 및 재산피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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