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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2.12 2019가단14018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3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C(D생) 사이에 2019. 3. 29.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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