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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30 2018노379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피고 인은 김제시 E 토지 중 약 100평(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이 관련 홍보자료와 같이 실제로 땅값이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하여 땅값을 보전하여 준다는 내용의 공정 증서( 수사기록 1권 27 쪽, 이하 ‘ 이 사건 공정 증서’ 라 한다) 도 작성하여 준 것인바, 기망의 범의가 없었다.

2) 현재 이 사건 토지는 피해자가 지급한 8,500만 원 이상의 값어치를 지니고 있어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공정 증서에서 약정한 이익금을 보장해 주지 못한 것은 단순히 채무 불이행에 불과 하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1) 기망의 범의가 없다는 주장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 상의 거래행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며, 사기죄의 본질은 기망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그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는 바, 일반적으로 상품의 선전, 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 할 것이나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거래상의 신의 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 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과장, 허위광고의 한계를 넘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549 판결 참조) 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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