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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11 2016고정965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은 인천 부평구 C에서 D 공인 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실제로 운 영하였던 자이고, 피고 인은 위 공인 중개사사무소에 등록되었던 공인 중개사이다.

피고인은 B이 2014. 4. 19. 경 경북 구미시 E 주택 F 호에 대한 임대인 G와 임차인 H 간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데에 공인 중개 사인 피고인 명의를 빌려 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B이 위 E 주택 임대차계약 8건을 중개하는 데에 공인 중개 사인 피고인의 명의를 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공인 중개사 자격증을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8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공인 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2014. 1. 28. 법률 제 123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 1 항 제 1호, 제 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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