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C의 결혼 생활 1) 피고는 고등학교 수학 교사, 소외 C는 메트로신문사 연예부 기자로서, 친구 모임에서 만나 알게 된 이후 몇 개월의 교제를 거쳐 2006. 5. 20. 결혼식을 하고 2006. 11. 24. 혼인신고를 마쳤으며, 슬하에 D, E을 두고 있다. 2) 피고와 C는 결혼 생활 중 여러 문제로 갈등이 심해졌는데, C는 2013. 5. 4.경 피고와의 사소한 말다툼을 빌미로 이혼을 요구하였고, 늦은 귀가와 외박을 반복하였다.
3) C는 2013. 7. 5.경 술에 취하여 귀가하여 피고에게 욕설을 하고 선풍기를 걷어차는 등 난동을 부렸고, 그 다음날에는 술을 마시고 술병을 깨어 경찰이 출동하기도 하였으며, 2013. 8. 30.경에도 피고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는 등의 폭행을 가하였다. 나. 피고와 C의 이혼 소송(이하 ‘이 사건 이혼 소송’이라 한다
및 그 경과 C는 2013. 8. 20. 피고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 2013드단 305978호로 이혼 청구 소송을 제기한 후 같은 해 12. 10.경 집을 나가 그때부터 현재까지 별거상태에 있다.
한편 위 법원은 2014. 10. 22. C의 이혼 청구에 대하여"C는 혼인기간 중 피고를 폭행하여 어깨가 탈구되고 관절이 찢어지는 상해를 입혔고, 특히 2013년 5월경 이후 자주 늦게 귀가하고 외박하였으며, 특별한 사유 없이 A 이 사건의 원고이다
의 집을 수시로 방문하는 등 피고가 C의 부정행위를 의심할 만한 상황을 연출하고서도 피고와의 신뢰회복을 위해 노력을 하기는커녕 피고에게 폭행을 행사하고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 이 사건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등 극단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주장만을 관철하려 한 C에게 있고, 달리 피고가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않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