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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07 2015가단12507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는 2007. 2. 6.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그들 사이에 아직 자녀는 없다.

나. C는 혼인 이후 화물운송업에 종사해 오던 중 화물주차장에 근무하던 피고와 사귀기 시작하였고, 2014. 12. 말경 원고에게 이혼을 요구하다가 원고가 이에 불응하자 집을 나가 버렸다.

다. 그 후 피고는 C와 사실상 부부로서 동거해 오면서 자녀 한 명을 낳기까지 하였는데, 이 사건 소 제기 이후로도 그들의 사실상 부부관계는 계속 유지되고 있다. 라.

한편, C는 2016. 3. 11. 원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6드단31108호로 이혼 청구의 소를 제기한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현저한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에게 배우자 있음을 알면서도 C와 동거하며 자녀까지 출산하는 등으로써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할 것이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한바, 그 정신적 손해의 배상으로서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나아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수액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C의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피고와 C의 부정행위 기간 및 그 정도, 이 사건 소 제기 이후로도 피고가 책임회피 및 책임전가의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가 처음부터 C가 유부남임을 알았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원고와 C의 혼인관계가 해소되지 아니한 점 기타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그 위자료의 액수는 3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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