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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27 2019나67749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2018. 1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는 1987. 12. 7.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나. 피고와 C는 2013.경 등산 동호회에서 알게 되었으며, 2016. 1.경 함께 일본으로 여행을 다녀왔다.

피고의 남편으로부터 위 여행 사실을 전해들은 원고가 C에게 항의하자, C는 더 이상 피고를 만나지 않겠다고 하였으나 이후에도 피고와의 만남을 유지하였다.

다. C는 2018. 2.경 원고에게 협의이혼을 요구하였으며, 원고가 협의이혼에 응하지 않자 2018. 4.경 원고와 함께 사용하던 자동차(차량번호 D)에 짐을 싣고 집을 나갔다. 라.

C와 피고는 2018. 2. 12. 무렵 위 자동차를 타고 전라도 일대를 여행하였으며, C는 이 무렵 위 자동차의 자동차보험 운전자특약을 ‘만 26세 이상 가족 한정’에서 ‘만 43세 이상 1인 및 지정 1인(피고)’으로 변경하였다.

마. C는 2018. 5.경 원고를 상대로 이혼조정을 신청하였으나,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혼소송으로 이행되었다.

위 이혼소송에서 2019. 6. 14. C의 이혼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인천가정법원 2018드합12138), 그 항소심에서 2020. 1. 16. C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서울고등법원(인천) 2019르10282}.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 내지 갑 제8호증, 갑 제1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의 전취지

2. 판 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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