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9드단00000 이혼등
원고
최00 ( 77 * * * * - 2 * * * * * * )
소송대리인 변호사 000
피고
이00 ( 74 * * * * - 1 * * * * * * )
소송대리인 변호사 000
사건본인
1 . 이00 ( 99 * * * * - 1 * * * * * * )
2 . 이00 ( 00 * * * * - 3 * * * * * * )
사건 본인들의 주소 및 등록기준지 피고와 같다 .
변론종결
2010 . 7 . 19 .
판결선고
2010 . 8 . 1.
주문
1 .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2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한다 .
이유
1 . 기초사실
가 . 원고와 피고는 1998 . 12 . 1 .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부부로 그 사이에 사건본
인들을 두고 있다 .
나 . 원고는 2003 . 10 . 3 . 경 가출하여 2004 . 7 . 2 . 경 귀가를 하였다가 같은 달 29 . 다
시 가출한 후 현재까지 피고와 연락두절 상태에 있고 , 사건본인들은 피고가 원고의 어
머니의 도움을 받아 양육하고 있다 .
[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4호증 ( 각 가지번호 포함 ) ,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 증인
A의 증언 , 가사조사보고서 , 변론 전체의 취지
2 . 이혼 청구에 관한 판단
가 . 원고의 주장
원고는 , 피고가 결혼 후 가사와 사건본인들에게 무관심하였고 , 원고에게 폭언이나 욕
설을 하고 가재도구를 부수고 자주 원고를 폭행하거나 모욕을 주기도 하였는바 , 이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고 , 이는 민법 제840조 제3 , 6호
의 각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이혼을 구하고 있다 .
나 . 판단
살피건대 ,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가 피고의 욕설이나 모
욕 , 폭행 등으로 인하여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에 관하여는 , 이에 부합되는 듯한 원고
본인 신문결과 , 갑 제5 , 6호증의 각 기재는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다 .
오히려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
( 1 ) 원고와 피고는 결혼 후 경제적으로 힘들게 생활하였지만 원고의 부모가 빚을 갚
지 못해 도망을 가자 , 피고는 원고의 동생들이 거주할 월세방을 얻어주고 원고 동생의
학교 공납금도 일부 지급해 주기도 하였다 .
( ② ) 원고가 사건 본인들을 임신하고 출산하면서 임신과 출산 , 육아의 어려움으로 인해
피고와의 다툼이 많아졌다 .
( ③ ) 그러던 중 , 원고는 2003 . 경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 소외 B를 만난 후 그와 하루
에도 5번 이상 통화를 하는 사이로 발전하였고 , 같은 해 여름 무렵에는 B 및 원고의
다른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가면서 사건본인들을 맡기려고 원고의 친정에 B와 함께
가기도 하였다 .
( 4 ) 원고는 2003 . 10 . 3 . 경 피고의 아픈 팔의 깁스를 풀고 마사지를 해 주다가 팔을
세게 당겨 피고가 비명을 지르고 시누이들이 있는 자리에서 큰 소리로 원고를 나무라
고 발로 원고의 옆구리를 차자 . 모욕감을 느낀 나머지 집을 나가 원고의 동생 집에 있
다가 그 곳으로 사건본인들과 함께 찾아온 피고가 사과를 하였음에도 그 집을 나가 행
방을 감추었다 .
( 5 ) 피고는 그 후 원고의 휴대폰에 기록되어 있던 B의 전화번호를 이용해 B를 만나
원고와의 관계를 물어 보다가 언쟁을 하였다 .
( 6 ) 원고는 가출을 한 후 B의 여자 친구라고 하면서 B의 어머니에게 인사를 하기도
하였고 , 피고가 위와 같이 B와 원고 일로 언쟁한 것을 알고는 피고에게 전화하여 왜 B
를 만났느냐며 따지기도 하였다 .
( 7 ) 원고의 동생이 2004 . 7 . 경 서울에서 B를 찾아 원고의 행방을 물었으나 B가 이에
대답을 하지 않고 휴대폰을 놔두고 도망을 하자 , B의 휴대폰을 이용해 원고를 유인해
붙잡아 2004 . 7 . 2 . 경 대구 집으로 원고를 데리고 왔다 .
( 8 ) 피고는 원고가 귀가를 한 후 집안의 가구 등을 바꾸는 등 원고와의 화해와 재결
합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였다 .
( 9 ) 그러나 원고는 2004 . 7 . 29 . 경 “ 나를 찾지 말라 ” 는 편지를 남기고 사건본인들을
아파트 놀이터에 남겨둔 채 다시 가출을 하였고 , 그 후 5년 동안 소식이 없다가 이 사
건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다 .
( 10 ) 원고가 가출한 이후에도 원고의 어머니로부터 “ 원고가 자식을 버리더라도 내가
키워 줄 것이니 희망을 버리지 말고 원고를 기다리고 원고가 돌아온다면 이서방이 모
두 용서해 주라 ” 는 말을 듣기도 한 피고 뿐만 아니라 , 원고의 어머니와 동생도 원고가
이제라도 집으로 돌아와 피고와 함께 사건본인들을 키우며 다시 가정을 회복할 것을
바라고 있고 , 원고의 어머니는 피고의 집에서 기거하며 원고를 대신하여 사건본인들을
돌보고 있다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쉽사리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 설령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주된 책임
은 외간 남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며 사건본인들과 피고를 남겨 두고 가출한 후
5년 동안 자신의 소재를 숨긴 채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아니하다가 이
사건 이혼 소송을 제기한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
나아가 이 사건에 있어 피고가 원고와의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에도 오기나 보
복적 감정으로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다는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이혼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다 .
3 .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이혼청구가 이유 없으므로 이혼을 전제로 한 사건본인들
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4 . 결론
따라서 ,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정성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