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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9.06 2018가단313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9.부터 2018. 9. 6.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와 2008. 10. 16. 혼인신고를 하였으며, 2명의 자녀를 두었다.

나. C는 2016. 5.경 원고가 운영하는 ‘D’라는 인터넷 방송을 보면서 원고를 알게 되었다.

이후 C는 여러 차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원고를 만나거나 둘만 만나면서 사이가 가까워졌다.

다. 피고는 2016. 6. 15. C와 원고가 모텔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았다. 라.

그 후 C가 집을 나가 피고와 C는 별거하게 되었다.

C는 피고와 별거한 후 대구에 있는 원고를 찾아가 원고의 집에서 함께 생활하기도 하였으며, 원고의 자녀가 C에게 ‘아빠’라고 부를 정도로 원고의 자녀와도 친밀한 사이가 되었다.

마. 피고가 2016. 7. 21. 원고와 C의 불륜을 의심하여 원고에게 연락하자, 원고는 피고에게 ‘C와 통화하였는데 소장 접수했다던 데 왜 이러지 너의 신랑은 너만 봐야 되냐 그런 법이 어디 있지 내가 볼 때 너는 정신병원 좀 가야겠다’라는 취지의 답문자를 보내면서 C와의 사이를 부인하였다.

바. 원고는 2016. 9. 18. 피고에게 “모텔은 인정입니다. 그렇게 알고 싶었던 건 사실.”, “나-상간녀, C-유책 끝~”이라는 문자를 보냈다.

원고는 2016. 10. 2.에도 피고에게 욕설이 주 내용인 문자를 보내면서 “그 모텔에 니 애들 아빠랑 간 거다. 니 애들은 모텔 간 아빠 거고, 알고 지끼라”라는 문자를 보냈다.

사. C는 2016. 9. 26. 피고를 상대로 부산가정법원 2016드단209548호로 이혼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도 반소를 제기하였다.

위 사건은 2016. 12. 17. 피고와 C가 이혼하고, C가 피고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종결되었다.

피고는 2017. 1. 9. 이혼신고를 하였다.

아. 피고는 2017. 1. 17. 원고를 상대로 부산가정법원 2017드단2005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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