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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10.08 2019고합9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및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치매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이송 전 2018고단989]

1. 피고인은 2017. 8. 14. 17:20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1층 고객센터에서 30% 세일 상품으로 구매한 신발을 세일하기 전 가격으로 환불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객센터 직원 D 및 보안직원들에게 “이 새끼들아. 왜 2,100원을 훔쳐가냐 이 망할 도둑놈들아. C는 다 도둑놈들이야”라고 큰소리로 고함을 질러 주변 손님들에게 불안감을 주는 등 약 2시간에 걸쳐 위력으로 D 등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이송 전 2018고단1094]

2. 피고인은 2018. 5. 8. 01:00경부터 같은 날 01:30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E아파트 F동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인 경비원 G이 분리해서 수거해놓은 비닐 등 쓰레기 일부를 들고 H동과 F동 아파트 현관 출입구 앞에 뿌리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여 분 동안 경비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분당경찰서 I지구대 경위 J 공소장에는 K도 피해자로 적시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나, K은 고소를 하지 않았으므로 범죄사실에서 삭제한다.

에게 경비원이 보는 앞에서 “야 이 씨발놈아. 야 이 개새끼야”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이송 전 2018고단1300]

3. 피고인은 2018. 6. 1. 16:40경 성남시 분당구 L에 있는 I지구대에서, 업무방해 사건으로 현행범인 체포된 것을 항의하기 위해 지구대장실로 들어가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고 이에 I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퇴거를 요구하자 화가 나 I지구대 경장 M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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